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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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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해람 이혼 형사변호사 수원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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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광교법조타운 502호,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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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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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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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앤정법률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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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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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이든 수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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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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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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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친권 상실 사유인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자녀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다른 중대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